사회 전국

"상습정체 고속道 무료화" 목소리 거세진다

경부 울산선·갑천도시고속道 등

추진위 꾸려지고 의원들 팔걷어

내달 경인 인천~서인천 구간은

대중교통 중심 일반도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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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확장과 상습정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료도로가 늘면서 유료도로의 무료화 전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울산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거는 현행 유료도로법이 통행료 수납 기간을 30년 범위 안으로 두고 있다는 것. 울산고속도로는 개통한 지 48년이 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주축이 돼 지난달 중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추진위는 “울산시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에서 울주군 언양 분기점까지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14.3㎞는 상습적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로 건설투자비보다 1,000억원을 초과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울산선 통행료 무료화에 동참하고 국회와 정부 측에 일반도로 전환과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며 30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요구는 2000년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전에선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 감액 및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대전시를 통과하는 유료도로 가운데 일반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유료도로다.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본래 지방도의 성격으로 준공됐지만 현재는 대전~세종 간선급행버스(BRT) 개통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되고 주변 지역 개발로 교통량이 늘어 인근 도로 정체가 극심해지는 등 더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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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갑천도로 통행료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은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 또는 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관리청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올림픽고속도로) 통행료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을 통해 폐지를 밝힌 만큼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2015년 말 전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한 광주~대구고속도로는 도로 여건이 향상되면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1만3,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 도로는 예전 왕복 2차선에 도로 폭이 좁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률이 높았다.

상습정체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IC) 구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일반도로로 바뀐다. 기존 서인천~신월나들목까지 요금 900원은 그대로지만 인천에서 서인천까지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돼 도로 기능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경된다. 1968년 개통돼 산업화와 근대화의 동맥 역할을 한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것을 인천 시민 모두가 반기는 분위기다.

·전국종합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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