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관련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내년도 유식자회의(정책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국경지대 도서를 중심으로 소유자 불명, 외국인 명의의 토지를 파악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일본인의 토지 등기 촉진과 외국인 거래 제한 등의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국경 인근 도서(독도 및 쿠릴열도 4개 섬 제외) 총 480곳 중 98곳에 민간·외국인 명의의 토지가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6월 ‘낙도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통과시켜 소유자가 없는 국경도서 273곳의 국유재산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외국인 토지 점검은 사실상 외인 명의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재산권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外人 토지 소유에 칼 빼든 이유는
韓 대마도 매입에 안보 우려
불법조업 차단 효과도 기대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국경도서 토지 소유에 대한 제재 준비에 착수한 것은 안보 우려 때문으로, 특히 한국인의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 부동산 매입에 대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3~4년간 한국인들의 토지매입 건수가 늘었다며 “대마도의 토지가 전부 한국 자본에 팔려버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쓰시마 다케시키 등 해상자위대 시설이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에도 한국 자본이 세운 시설이 곳곳에 있다며 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2013년에는 한국계 기업이 쓰시마 해상자위대 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당시 방위상이 현지를 방문해 감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국경도서의 토지 관리를 통해 해상자원을 보호하는 성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국경도서는 그동안 정부의 관리가 미흡해 약 100년 전의 부동산 등기 서류가 갱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사실상 방치된 국경도서를 해외 어선이 불법조업의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