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新DTI 서민 구제책은]40세미만 무주택자·신혼부부는 대출 늘려준다

1년치 증빙소득만 제출 가능... 장래소득 감안 주담대 한도 높일 수 있어

정부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으로 실수요자 및 서민층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증가분을 DTI 산정 시 반영한다. 기존에는 청년층만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중장년층도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출자가 2년간 근로소득의 증빙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통계정보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래소득이 증가할지 판단하는 방식이다. 단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소득의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1년 치 증빙소득만 제출해도 장래소득 증가분을 반영하며 인정된 장래소득 내에서 대출한도 또한 높일 수 있다. 청년층은 만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를,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연소득이 없는 퇴직자는 증빙소득 대신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인정소득의 경우 95%, 카드 사용액, 배당금, 이자 등 신고소득의 경우 90%가 소득으로 산정된다. 단 산정 소득 한도는 5,000만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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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개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부채를 덜 깐깐하게 산정한다. 새로 주담대를 받고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할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액만 DTI에 반영한다. 또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차주는 두 번째 주담대에 적용되는 15년 만기제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중도금 대출도 내년 신DTI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새로 DTI를 산정하지 않는다. 전환 시점은 사업장이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때이며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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