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정원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최윤수 18시간 檢 조사

檢,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최 차장, 추명호 전 국장 직속상관

불법사찰하고 우병우에게 몰래 보고한 데 개입 의혹

검찰에 출석하는 최윤수 전 차장./연합뉴스검찰에 출석하는 최윤수 전 차장./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이 1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4시께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을 상대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에게 불법사찰한 내용을 ‘비선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장 직속상관이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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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불법사찰한 결과를 민정수석실로 보내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 통상업무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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