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웃가게로 불번져 피해 봤어도 발화원인 모르면 배상책임 없어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발생한 불이 옆 커피숍으로 옮겨붙어 피해가 발생했어도 화재 원인을 모르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7일 커피숍 보험사인 메리츠화재가 윤모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가 음식점에서 발생했지만 그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씨가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해 화재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등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커피숍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지난 2011년 8월 윤씨가 운영하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상가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옆 점포인 커피숍에 불이 옮겨붙었다. 이 화재로 커피숍과 화재보험계약을 맺은 메리츠화재는 상가건물 주인에게 1,300만원, 커피숍 주인에게 4,7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화재가 발생한 음식점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윤씨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윤씨가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발화 원인을 몰라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