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SH공사,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연중상시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SH공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시기에 상관없이 접수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올 5월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의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연중 수시접수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아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공사가 검토를 거쳐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동안에는 연말에 다음 년도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연중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상시 신청’ 방식을 병행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가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1억6,700만원을 초과하거나 차량기준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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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가구당 8,5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SH공사가 지급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 수준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최대 9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혹은 SH공사에서 가능하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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