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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법안 입법예고

식용 계란을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은 위생 선별 및 포장을 의무화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의 영업자 위생관리 기준,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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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가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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