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국 애틀랜타 판 '이태원살인사건' 진범 6년만에 체포

한인 유학생 살해 혐의 박씨 체포

법원, 2개월 내 박씨 미국 송환 결정





미국 애틀랜타에서 차량에 부딪힌 뒤 홧김에 운전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국내로 도피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인 유학생 고모(32)씨를 살해한 혐의로 박 모(31)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12월 8일 오전 6시 40분께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한 한인식당 앞 도로에서 고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국내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한국인 유학생 3명과 술을 마신 뒤 식당에서 나오다가 고씨와 그의 친구 오모씨가 운행하는 차에 치였다. 박 씨 일행이 운전자 오씨를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화가 난 박씨는 품에서 흉기를 꺼내 차량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 고씨의 목과 가슴, 배 부위를 찔렀다. 고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자 박씨는 사건 이틀 뒤인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피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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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 외 공범 3명은 모두 살인 혐의로 미국 에서 붙잡혔지만, 박씨가 국내로 도피해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고, 현지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이들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미국은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인 지난 2017년 8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한국 서울 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월 박씨의 신원과 연락처를 확인한 뒤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끝에 지난 10월 31일 서울역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6년 동안 국내의 한 보험사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박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법원은 2개월 안에 박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해당 국가의 고등법원이 발부한 인도구속 영장으로 피의자가 구속되면 검사는 3일 이내에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로 인도심사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박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사건은 있지만 범인은 없는 상황이 ‘이태원 살인사건’과 겹쳐져 이 사건은 애틀랜타판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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