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前대통령, 42일만에 열린 재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만에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법원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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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재개는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퇴해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42일 만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당사자 없이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궐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국선 변호인 5명이 지정된 상태다.

san@yna.co.kr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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