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상> 사찰재정] 화장실 신축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금에 관련없는 항목 많아

종단측 "보호구역안 시설 보수도 포함"

법난기념관 건립 1,500억 책정

종교단체 사업 과다지원 논란

종단 "법적근거, 타당성 검토 거쳐 추진중"

문화재청이 사찰들에 지급하는 문화재 보수·정비 비용 역시 감시의 무풍지대다. 국가 문화재를 보유한 상당수의 사찰은 현재 관람객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서 동시에 정부로부터 문화재 보수·정비금액도 보조받는다. 사찰들이 올해 지원받은 문화재 보수·정비금만 475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보수·정비 항목에는 종무원 단청, 화장실 신축 등 문화재 보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들도 있다. 또 흰개미 방충 등 탐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통해 충당할 수 있는 업무까지 일일이 지원하고 있다. 과다한 지원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문화재청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며 현재 집행내역에 대한 적절성 검토조차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단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해당 문화재의 수리 뿐 아니라 종무소 단청, 화장실 신축 등 보호구역안의 시설물 보수, 정비등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흰개미 방충사업 예산은 문화재 보수예산이 아니라 전통건물의 안전과 관련한 문화부 안전기준과 소관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책정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종은 서울 조계사 인근에 법난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해당 사업의 국고지원금이 현재 1,500억원 이상 책정돼 있다. 법난기념관은 지난 1980년 신군부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전국 사찰을 수색하고 스님들을 강제연행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짓는 시설물이다. 김형남 신아법무법인 변호사는 “종교단체의 성역화 사업에 정부가 과도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또 현재 사업을 보면 정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데 명의신탁 등 각종 법률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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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계종단은 “법난기념관은 법적 근거와 국회 예산심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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