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조계종단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해당 문화재의 수리 뿐 아니라 종무소 단청, 화장실 신축 등 보호구역안의 시설물 보수, 정비등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흰개미 방충사업 예산은 문화재 보수예산이 아니라 전통건물의 안전과 관련한 문화부 안전기준과 소관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책정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종은 서울 조계사 인근에 법난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해당 사업의 국고지원금이 현재 1,500억원 이상 책정돼 있다. 법난기념관은 지난 1980년 신군부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전국 사찰을 수색하고 스님들을 강제연행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짓는 시설물이다. 김형남 신아법무법인 변호사는 “종교단체의 성역화 사업에 정부가 과도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또 현재 사업을 보면 정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데 명의신탁 등 각종 법률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단은 “법난기념관은 법적 근거와 국회 예산심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