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책銀 낙하산' 법으로 막는다

법 개정안 상정…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치권 연줄 등을 앞세운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임추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부 입김이 여전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특수은행은 회장과 전무이사(수석부행장), 이사(부행장 포함), 감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임추위를 구성해 후보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제청해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돼 있을 뿐 임원의 임명 절차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노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인 특수은행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며 “공공기관 임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추위가 검증한 후보군에서만 최고경영진들을 임명하도록 해 낙하산 논란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여당 내부에서조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굳이 인사권을 가진 여당이 해당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가 있는 만큼 솔직히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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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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