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신한 동거녀 때리고 협박한 20대에게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임신한 동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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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22)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다며 한 모텔 방에서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동거녀가 이별을 요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술병을 깨뜨리고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등 신변의 위협을 가했다.

황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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