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의사·조산사, 아동 출생 사실 통보 의무 가져야”

아동학대 예방 위해 법 개정 법무부 장관·대법원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의사가 국가기관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조산사 등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아동인권 모니터링을 한 결과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 위기에 처한 사례들을 발견했다.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인권위는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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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가 여전히 갖되 의사와 조산사가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갖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소한 국가가 출생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도 관리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권미혁 민주당 의원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며 학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관계자도 참여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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