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담삼익 재건축 원점으로 돌아가나

법원, 조합설립인가 집행정지 인용

임원진 해임 위한 임시총회도 소집

청담삼익 재건축사업 개요




잇단 소송전이 얽혀 재건축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청담삼익 재건축조합의 활동이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단지 내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오는 12월21일 임시 총회가 개최돼 조합 임원진 교체 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지난 13일 강남구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완료됐음에도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기로에 놓인 셈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 재건축조합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가 소유주들이 17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인용했다. 강남구청이 2003년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한 조치의 법적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23일 이후 조합의 모든 활동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조합은 집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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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합은 집행정지에 이어 현 임원진이 교체될 위기도 맞게 됐다. 전체 조합원 10% 이상의 동의에 따라 조합 임원진 해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 총회 소집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으면 안건이 통과된다. 비대위는 안건이 통과되면 올 6월 총회에서 결정된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 계약을 무효화하고 현재 재건축사업에서 배제돼 있는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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