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복지부가 담당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등의 업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기존에는 입주 기업이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뒤 건축 허가를 위해 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대구와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게 입주 승인,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