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이 국가와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 행위를 감시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중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사법적 수단을 이용해 국가의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 유무를 확인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재정의 건전화와 민주화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주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작년 9월 관할 법원 등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전체 취지는 비슷한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