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연탄 가격 16% 인상키로…저소득층 연탄쿠폰은 33.2%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산업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톤당 15만 9,810원에서 8% 인상한 17만 2,660원으로,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16% 상승)으로 고시했다.


산업부는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석·연탄 가격이 장기간 동결돼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컸다”며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축소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정부는 1989년부터 서민의 주 에너지원이었던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추는 대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보조해왔다.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정부는 점차 석탄과 연탄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가격이 높아진 대신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기존 23만 5,000원에서 31만 3,000원으로 33.2% 늘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는 자동보온덮개와 폐열 재이용시설 등 대체에너지 전환시설이나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 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