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들, 30일 집단 손배소송 제기

공공기관 부정채용 피해자, 소송 통한 집단행동은 처음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오는 30일 제기한다. /연합뉴스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오는 30일 제기한다. /연합뉴스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오는 30일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전자 접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강원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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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당시 응시 인원 5,286명 중 최종 합격자 518명을 제외한 4,768명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이번 소송은 인지대 등 실비 본인 부담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무료인 공익 소송으로 진행된다.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 관계자는 “강원랜드 부정채용은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행위”라며 “소송 제기 후 재판이 진행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우철 안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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