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송인서적, 회생절차 졸업…법원 "변제 사실상 마쳐"

법원이 28일 송인서적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국내 2위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은 올해 초 부도로 영업을 정지한 뒤 4개월여 만인 5월 23일 영업을 재개했다. /연합뉴스법원이 28일 송인서적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국내 2위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은 올해 초 부도로 영업을 정지한 뒤 4개월여 만인 5월 23일 영업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송인서적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서적도매상 2위 규모였던 송인서적은 올 초 만기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후 4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받았고, 5월엔 법원에서 직원 채용과 신규 서적 구매대금 지출 등에 관해 포괄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달엔 인터파크가 5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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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계획에 따라 회생 담보권과 채권에 대한 변제를 사실상 마쳤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손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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