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근혜 없이 궐석재판 진행키로

법원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전일에 이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 방어권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하라는 안내장을 발송하기도 했다”며 “불출석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보내온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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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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