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이병래 사장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장 발전을 꾀하겠다"

한국예탁결제원, 2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 관련 세미나' 개최

세금 탈루 등 추적 가능

5년간 9,000억원 경제적 효과 기대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실물증권의 발행·유통비용 절감수준을 뛰어넘어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책당국, 학계, 업계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모여 전자증권제도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와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 증권 없이 권리가 전자적 등록을 통해 발행·유통·관리·행사가 되는 제도로 OECD 35개 국가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2개 국가에서 이미 도입을 했다. 금융당국도 내년 9월 16일 국내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공포한 뒤 하위 법규 제·개정 및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전자증권추진조직을 구성한 뒤 지난 8월에는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RP)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끝냈다. 이후 지난 11월에는 ‘부서급’ 전자증권추진조직을 ‘본부급’으로 확대·개편했을 뿐 더러 오는 1월 초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SI)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총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노혁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전자증권법 제정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로는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가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세 번째로는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전자증권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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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업자 등은 실물관련 업무가 축소될 뿐 아니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집합투자업자는 권리행사기간 단축에 따른 자금운용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증권 발행 및 권리행사 절차 간소화에 따라 기간이 단축돼 증권의 권리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실물보관 및 유통에 따른 위험이 사라질 전망이다.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연구한 결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으로 산출됐다. 장 이사는 “실물증권과 관련한 사고발생 비용과 위변조나 세금탈루 등 음성거래 추적으로 인한 세금증대 효과가 5년간 6,173억원으로 예상된다”며 “발행회사·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등이 증권 발행의 간소화, 권리행사 기간 단축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준비를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내년 9월 차질없이 전자증권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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