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근로시간 단축 이견.. 연내 처리 사실상 물건너 가

기업 규모별 단계 시행 합의안

이정미, 이용득, 강병원 반대

28일 오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가운데)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가운데) 위원장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의 정기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지난 23일 논의에서 원내 3당 합의안까지 만들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존 안까지 ‘무효’로 돌렸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소위에서 간사회동을 갖고 각자 한 발자국씩 양보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2018년 7월1일 △50~299인 2020년 1월1일 △5~49인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규모별 유예기간에 대해 1·2·3년(민주당)과 1·3·5년(한국당) 중 대립하다 1년 반 간격을 두기로 절충점을 찾았다.

하지만 합의안은 소위 회의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인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이날 소위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휴일근로 중복할증 여부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안건 순서만 놓고 입씨름을 하다 산회됐다.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소위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례업종 축소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을 먼저 논의한 뒤 이견이 큰 근로시간 단축을 나중에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장 시급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이 과정에서 간사 간 합의까지 파기되면서 회의가 끝나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가 끝난 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여당은 민주당 의원 간 이견이 있었다며 사실상 3당 간사 합의사항을 파기시켰다”며 “근로기준법 논의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음을 밝힌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좌절시킨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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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은) 공전만 되고 있으니 급한 법안부터 먼저 하자는 등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라며 “어떤 순서를 먼저 논의할지 정해보자고 했는데 어떤 것도 받지 않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한국당이) 23일 소위에서 큰 양보를 해서 용단을 내렸는데 왜 그것을 무산시켰냐고 시비를 거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이 틀어졌다고 모든 논의를 막아버리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입법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일단 민주당은 내년 1월18일 대법원의 휴일근로 중복할증 관련 공개 변론을 지켜본 뒤 후속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추세를 봤을 때 대법원에서) 중복할증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회의 초반부터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숙려기간을 갖자고 했는데 대법원 공개변론 분위기를 보고 중복할증이 우세하면 그 후에 논의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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