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서울경제TV] 카드사 고가 경품 마케팅 사행성 조장 우려

[앵커]

카드사들이 연말 해외직구 황금시즌을 맞아 각종 경품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이 넘는 외제 차량 등 고가의 경품을 내세워 자칫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비씨카드와 BNK부산은행이 손을 잡고 올 연말까지 카드 신규 및 추가 신규고객 등을 상대로 진행하는 경품 이벤트. 총 1,004명을 대상으로 1명에게 메르세데스 벤츠 E200, 5명에게 300만원 상당 하와이 여행상품권, 998명에게 스타벅스 커피쿠폰 등 선물을 증정합니다. 전체 경품 액수는 8,200만원에 달합니다.

신한카드도 연말까지 해외 온라인 이용액 10만원 이상 고객 2,211명을 추첨해 이용금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엽니다. 1등인 1명에게 해외 직구 금액 전액을 10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고, 2등 10명에게 50%(50만원 한도), 3등 200명에게 30%(5만원 한도), 4등 2,000명에게 5,000원을 돌려줍니다. 전체 환급금은 2,600만원에 달합니다.


삼성카드도 다음달 12일까지 아이허브, 아마존, 랄프로렌,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100달러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값이 30만~40만원인 발뮤다 토스터기 등 경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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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등 해외직구를 위주로 연말 최대 쇼핑시즌을 맞아 고가의 경품을 내세워 손님끌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카드사의 마케팅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등에게 벤츠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비씨카드는 이용액 10만원당 1회의 1등 추첨 기회를 추가 부여해 카드승인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신한카드의 캐시백 이벤트 역시 100만원을 돌려받는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선 최소 100만원 이상 결제를 해야 합니다. 고가의 경품에 더해 이같은 마케팅 방식이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길 수 있어 사행성이 짙다는 지적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카드사 모집인들이 카드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품 제공 이벤트에는 이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아 마케팅 경쟁이 과열돼도 자제시킬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카드사의 판촉 경품에도 신용카드 모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품 상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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