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희롱에 "기관장 책임 강화한다" , 여성계 "실질적 방안이 별로 없다"

성희롱에 대해 기관장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을 공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사건대응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 시 기관장 책임 강화,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이 50% 미만인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특별관리 한다”고 발표했다.


여성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별로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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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노동자회의 김정희 실장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사업주만큼의 제재도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도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실질적인 처벌 조항 등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 겉돌기식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가령 기관장이 폭력예방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 여가부가 직접 기관장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이상의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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