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의지를 밝힌 이 총리는 “권익위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똑같은 원칙을 재상정할 수는 없다”며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