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도급 부당 특약 대폭 줄었다

공정위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현금 결제 늘고 대금 미지급 행위 줄어

올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에 부당하게 요구했던 특약 등 불공정행위가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원사업자도 3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해 발표한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이 2.2%를 기록했다. 지난해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6.0%를 기록해 지난해(14.3%)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14년 2월 하도급법이 도입된 이후 공정위가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부당특약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5,000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 법 위반 실태와 거래조건 실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은 62.3%로 지난해 57.5%보다 개선됐다. 3년 연속 개선되는 추세다.


하도급 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도 줄었다. 지연이자·어음할인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선급금 미지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0.3%포인트~3%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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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부터 새롭게 점검한 사항인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는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하도급 업체의 1.6%만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90.8%는 기술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원사업자의 경영간섭을 받았다는 응답은 2.7%, 원사업자로부터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업체는 7.4%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28개 하도급법 위반유형 중 단 한 건이라도 법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법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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