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배로 확대

성남 금토, 부천 괴안 등 신혼희망타운 신규 택지 추가 확보

청년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월세 대출 한도도 30만원→4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 분양주택 물량을 기존보다 2배로 늘리고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청년들에게는 셰어 하우스 등 맞춤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월세 대출 한도를 4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수요자의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임대주택과 금융·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2배(공공분양 15→30%, 민영주택 10→20%)로 늘린다. 신혼부부 지원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와 예비부부로 확대한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앞으로 5년간 7만호를 공급한다.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호를, 성남 등 서울 인근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공급한다.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총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자녀 출산 후에도 불편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육아 특화시설 설계를 적용하고 넓은 평형 공급도 확대한다.

경제여건 약화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호,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 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셰어하우스,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1인 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을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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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해 내집 마련 저축을 지원한다.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며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고령가구 지원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은 고령자에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고령자 모두의 주거 안전을 지원한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재건축을 통해 임대주택 총 5만호를 공급하고 영구·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한다.

이 밖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1만호(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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