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9,000원 확정

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9,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지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시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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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1,000원 올렸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1,470원(19.5%) 많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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