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인 사료업체에 특혜 제공' 이건식 김제시장 직위 상실

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지인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담당공무원들에게 구매할 것을 강요해 과다 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김제시가 추진하는 가축면역증강제 무상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 정모씨의 회사 제품 14억6,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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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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