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범행동기와 수단·결과 등을 살펴보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조희팔이 세운 회사의 행정부사장으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7만 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초기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지만 뒷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약속한 이자를 메워주는 구조라 지속하기 어려웠다.
강씨 등은 경찰이 수사에 돌입하자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 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강 씨는 유사수신 사기범행 외에도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이자 중국에서 조선족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으며 범죄 수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강씨의 사건과 관련한 범죄일람표만 5,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1, 2심에서는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의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