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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집회로 탄생한 정부 불법집회는 퇴출을" 성토

본지 '기막힌 노조...국제망신'보도에 들끓는 민심

지난 28일 저녁 건설노조가 마포대교를 점거해 시위 중이다.   /연합뉴스지난 28일 저녁 건설노조가 마포대교를 점거해 시위 중이다. /연합뉴스


건설노조가 불법 집회로 마포대교를 점거해 국제행사에 참석할 해외 귀빈들이 발길을 돌리는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는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불법 집회를 퇴출해야 한다”는 네티즌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29일자 본지의 ‘기막힌 노조…국제 망신당한 한국(1·4면)’ 보도가 나가자 국내 주요 포털에는 불법 집회를 비판하는 1,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 28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2만여명(경찰 추산 1만2,000여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시직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금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후6시께 종료가 예정됐던 집회는 건설노조가 “청와대에 찾아가겠다”며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마포대교를 점거하면서 불법으로 변질됐다. 이로 인해 퇴근길은 아수라장이 됐고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 행사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주요 인사가 발길을 돌리거나 마포대교에서 행사장까지 3㎞를 걸어오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불법 집회자들을 구속하고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하면서 정부 탓만 하는 노조”라며 “국격이 날아갔다”고 꼬집었다. 저녁 8시께 건설노조가 자발적으로 해산할 때까지 불법 집회에 엄정히 대응하지 못한 경찰에 대해 “불법을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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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포대교가 마비되는 사태로 ‘퇴근길 지옥’을 겪었던 시민들도 성토했다. 한 직장인은 “마포대교가 막혔고 우회로인 원효대교도 아수라장이 됐다”며 “시민들도 노동자인데 다리까지 점거하며 불편을 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의도의 한 직장은 “합법적인 집회로 탄생한 정부인데 노조는 집회를 더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집회는 거의 다 허용하는데 불법을 저질러 정상적인 집회까지 욕을 먹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건설노조의 이날 마포대교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건설노조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범위를 완전히 벗어났고 경찰의 3회 해산명령에도 불응하는 등 명백한 집시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우보·박우인기자 ubo@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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