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장기소액 연체자 빚 탕감하고 일자리 지원한다



[앵커]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지 따져보고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빚의 굴레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다시 건강한 경제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요.

이들의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금융권의 빚 탕감 후에는 고용노동부와 지차제 등에서 일자리도 알선해줄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상환 가능성이 없는 취약계층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은 총 159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시중 금융기관을 떠돌다 지난 정부 때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된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사, 금융공공기관 등에 넘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중 국민행복기금에 넘어온 채권의 연체자 83만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환능력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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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탕감자로 선정돼 즉시 채무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밝힌 판단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1톤 미만 영업용 차량과 같은 생계형 재산을 빼고 회수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 밖에 민간 금융사나 대부업체에 빚을 갚지 못한 나머지 76만명의 연체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한 달 안에 수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탕감대상자들에게는 일자리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도 병행됩니다.

고용부와 중기부, 지자체 등이 연계해 취업 상담부터 알선까지 하며 소득 창출 이후 자산형성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기존에 성실 상환기록이 있는 연체자를 우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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