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코스콤 노사 '노동이사제' 도입 합의

금투업계 최초로 명문화

노조도 쟁의행위 전면중단

정지석(왼쪽) 코스콤 사장과 송재원 노조위원장이 지난 27일 코스콤 본사에서 열린 노사상생협악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코스콤정지석(왼쪽) 코스콤 사장과 송재원 노조위원장이 지난 27일 코스콤 본사에서 열린 노사상생협악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코스콤


코스콤 노사가 노동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한 것은 코스콤이 금융투자업계 가운데 처음이다.

29일 코스콤에 따르면 정지석 사장은 지난 27일 취임과 동시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노동조합과 체결했다. 노동이사제 명문화는 노조의 요구를 정 사장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노조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코스콤 사장 선임이 결정된 후 정 사장에게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청했고 정 사장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입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노조는 정 사장이 상생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달 초 예정됐던 총파업 등 쟁의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송재원 코스콤 노조위원장은 “정 신임 사장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게 돼 좀 더 투명한 회사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콤은 빠른 시일 내로 노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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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자와 함께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실제 도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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