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입가 속였는데 세금도 안내…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공개

총 체납액 3,224억, 1인당 17억원

문 모씨는 가짜 고추기름을 들여오다 관세 139억원을 추징당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수입 주류업체 세나무역도 수입가를 속이다 추징된 세금 143억원 납부를 미루고 있다.

관세청은 30일 이들을 포함한 고액 상습체납자 192명(개인 113명, 법인 79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통보를 받고도 6개월간 소명기회 동안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34명은 처음 명단에 올랐고, 158명은 다시 이름이 공개된 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224억원으로 개인이 1,673억원, 법인은 1,551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을 체납했다.


대부분의 체납액은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 사후 심사에서 추징당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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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 중이다. 최근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하며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김 모씨 가택 수색에서 장롱에 있던 현금 1억4,000만원을 징수하고, 5억원을 체납한 채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국산 신발 수입업자 양 모씨의 2억원 상당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는 등 성과를 냈다.

관세청은 3억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 금지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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