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불법파업·시위 분명한 책임 물어라

현대자동차가 27~28일 울산1공장에서 벌어진 쇠사슬 파업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제 회사 소식지를 통해 “사규 및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 차질과 고객 불편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회사 측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파업 때문에 차량 2,000대를 생산하지 못해 300억원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8일 마포대교 주변을 무단 점거해 교통대란을 일으킨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불법행위자에 대한 원칙 처리 방침을 밝혔다. 처벌 대상을 주동자로 한정하지 않고 가담자 모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퇴근길 시민들이 겪은 큰 불편에다 국제행사마저 지연된 사태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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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제행사 차질 소식을 전한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불법집회를 퇴출해야 한다”는 네티즌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불법행위자를 구속하고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을 정도다. 법 절차를 지킨 파업과 평화시위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법을 무시한 파업이나 폭력시위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나 건설노조가 서슴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그동안 적당히 눈감아주고 타협해온 사측과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이번 기회에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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