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감특혜·관제시위' 구재태 前 경우회장 재판 넘겨져

檢 "전현직 경찰관 친목 도모 '경우회' 사유화, 이권 행사"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단체인 경우회를 사실상 사유화해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관제시위를 도모한 퇴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구재태(75·사진)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우회장을 맡으면서 이 단체가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하게 하는 동시에 경우회 및 산하 영리기업인 경안흥업 등에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자체 사업 능력이 없는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은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등을 압박해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짜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 전 회장은 이렇게 모은 돈을 관제시위 등을 조직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우회는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현재 약 150만 명이 회원으로 돼 있다. 경우회는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 법상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회사 및 단체에 손해를 끼친 돈은 총 36억6,000만원에 달한다.


구 전 회장은 2015∼2017년 국회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활동(정치광고·집회·서명운동)을 수행하는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을 만들고 정치활동을 했다. 여기에 드는 관련 비용을 경우회 및 산하 기관에서 횡령한 돈으로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우회에서 13억8,000만원, 경안흥업에서 6,000만원, 관련 기업인 경우AMC에서 2억원 등 총 16억4,000만원이 빼돌려져 부당한 정치활동에 투입됐다. 이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집회에 참여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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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부동산투자개발 회사인 경우AMC 설립자금 대여 5억원, 고엽제전우회 기부금 3억7,000억원, 불법 선거운동 관련 벌금 및 변호사비 2,000만원 등을 구 전 회장이 공금에서 조달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우AMC 설립과 주식 추가매입에 들어간 돈 11억3,000만원을 경안흥업과 경우회에서 조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구 전 회장은 이 밖에도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안흥업이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항의 집회를 열어 계약 연장을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도모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정단체인 경우회를 사유화해 개인의 치부, 정치적 이념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집단적 위력을 행사해 사업적 이권에 개입하거나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우회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전 회장의 범행으로 인해 경우회는 지난해 기준 단체 명의 예·적금이 4년 전보다 약 38억원이나 줄어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화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구 전 회장의 구속 기간 내 확인된 사실 관계에 기초해 기소 범위를 결정했다. 경찰병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 의혹 등 경우회 관련 추가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계속 수사 중인만큼, 송치 된 후 검토하겠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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