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건보료 상습 체납 112만명… 내년 2월까지 완납땐 부당이득금 탕감

◇6회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 현황

체납자 112만명


체납금액 2조6,957억원

부당이득금 1조,7882억원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단위:명)

건강보험 5,629

국민연금 531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20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과 재산이 있지만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11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당국은 이들이 체납보험료를 내면 병의원을 이용하고서 나온 진료비중에서 보험당국이 부담한 금액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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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6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급여제한을 받는 사람은 112만명이고 체납 보험료는 2조6,957억원이었다. 공단은 과표상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급여제한에서 제외해준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된다. 병·의원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소득 2,000만원을 넘고 재산 1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낸 의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독촉과 압류 등 환수조치에 나선다. 급여제한자들이 얻은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1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탕감주기로 했다.

한편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 6,180명의 명단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는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가입자고 국민연금은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이다. 고용·산재보험료는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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