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섀도보팅 폐지 임박…"주총 결의요건 완화해야"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를 앞둔 가운데 주주총회를 열고 의안을 결의하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섀도보팅제는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 의안 의결을 못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는 제도로 참석 주식 수의 찬성과 반대 표 비율 그대로 반영된다.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최근 상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 세미나에서 “섀도보팅 폐지 이후 주총 결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어 “의안을 결의하는 요건도 현행법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출석 주식수 과반수 이상’ 대신 ‘출석 주식수 과반수(특별 결의에 한해 3분의 2)’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섀도보팅제는 주주권 훼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 연말폐지를 앞두고 있다.


김성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보장 등 기업의 노력을 전제로 정족수에 대한 상법 규정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다양성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며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석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정관에 따라 주총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세미나에 참석한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은 “전자투표, 서면투표 등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곤 하지만 상장사 주주는 주식 보유 기간이 짧아 주총에 관심이 없고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섀도보팅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집단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며 “혁신기업이 경영권 침탈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형 차등의결권 제도나 장기투자자 참여를 위한 테뉴어보팅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