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 합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했다. 검찰은 그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썼다고 보고 있다. 사이버 외곽팀은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야권 세력을 비방하는 온라인 활동을 벌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