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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판매금지가처분 결정, 통상의 가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 필요



▲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정하연 변호사▲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정하연 변호사






C씨(채무자)는 2015년 3월경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구분상가(집합건물)를 임차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커피를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16년 11월경 같은 건물 내 커피숍으로 운영되던 다른 점포의 임대인 K씨(채권자)로부터 커피 판매를 금지하라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 당했다.

K씨는 ‘당해 상가는 분양당시 점포마다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커피는 자신이 소유한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씨가 커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하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당해 소송에서 K씨가 승소함으로써 C씨는 더 이상 커피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이에 2017년 2월경 C씨는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이의신청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070)를 제기하며, ‘채권자 점포의 지정업종이 커피숍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 ‘채무자 점포에서 판매되는 커피는 부수적 상품에 불과한 점’, ‘채권자 점포의 종전 운영자로부터 커피 판매에 대한 동의를 받았던 점’ 등 최초 패소했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던 점들을 찾아내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소명했고, K씨는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등 C씨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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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공방은 2017년 8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김도형, 이지웅, 윤동현 판사)가 당초 K씨가 승소했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 주문을 선고하며 끝이 났다.

당시 재판부는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판매금지가처분 사건은 통상의 가처분보다 더욱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채무자 C씨가 추가로 소명한 사실을 감안할 때 채권자 점포가 상가 내 커피숍의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임차인 C씨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정하연 변호사는 “영업(판매)금지 가처분 관련 소송은 생업이 걸린 문제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가처분결정을 받게 되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관련 분양계약서 및 관리규약,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분석하고, 여기에 상가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주장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한편,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은 상가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서 상가 경업금지, 상가임대차, 권리금 등 상가관련 법률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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