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뿐 아니라 외빈을 맞기 위한 영빈관과 그 지하의 문화시설 신축 공사 등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씨는) 영빈관이나 문화시설이 그룹과 관련 있다고 보고 그룹 차원에서 공사비를 일부 부담해도 괜찮다는 부적절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은 부지 제공뿐 아니라 공사비나 유지비까지 자비로 부담할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 회장과는 선을 그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고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은 그룹의 모든 분에게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