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하거나 선정적인 복장으로 춤을 추도록 강요당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에 시달리는 전공의와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다양한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공의 폭행 등 의료인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먼저 전공의 폭행 같은 사건이 벌어질 때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이런 폭행사건을 감추는 등 위반행위를 할 때는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자체적으로 내부 자정 노력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고칠 수 있게 다양한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윤리·인권교육을 강화하며, 자율규제 제도를 확대 운영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는 의료현장 내 인권침해를 막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의료인 간의 자정 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