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신고리 시공업체' 1,003억 보상청구

한수원 "연내 보상액 지급"

공론조사로 3개월 동안 공사를 멈췄던 신고리 5·6호기 시공사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에 1,003억7,000만원의 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한수원에 확인한 결과 67개의 협력사가 한수원에 공식 접수한 최종 보상청구 금액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초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보상비용으로 계약사 보상비용 662억원, 일반 관리비 및 물가 상승비 338억원을 합쳐 1,000억원을 예상했었다. 시공사 등에 대한 보상비용이 당초 전망보다 341억7,000만원 늘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발생하는 비용 1,000억원은 총 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구체적인 피해보상 요구 내역을 보면 주 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은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 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지연이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원자로 설비 분야에서는 두산중공업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가 요구한 보상비는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를 포함한 148억1,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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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57억7,000만원을 요구했다.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기타 손실, 협력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54억원을,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국전력기술은 33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한수원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요구한 보상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의뢰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모든 업체로부터 지난달 29일 서류를 다 받은 뒤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달 안에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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