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가공 분야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을 1% 금리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전남에 사업장을 두고, 국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가 대상이다. 또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65세 이하이면서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분류되며, 융자 한도는 10억원이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