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김모(25)씨 등 보험사기 일당 58명을 사기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의 병원 입원을 도운 김모(73)씨 등 의사 2명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 4명도 의료법 위반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종로구 등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식으로 26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4,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네 친구나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범행수법을 전수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입원을 돕거나 방조한 병원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