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D-1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 노사 갈등 지속

직접고용 미이행 시 인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본사 “제빵사 70%, 합작법인 동의”…노조 “강압에 작성”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제빵기사들이 당일 판매할 빵을 만들고 있다./연합뉴스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제빵기사들이 당일 판매할 빵을 만들고 있다./연합뉴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12월 5일)을 하루 앞두고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 상생 기업을 출범했다. 상생 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급여가 13.1% 인상되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된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하는 제빵사 70%(3,700여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반대 의사가 진의로 파악되면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줄어든다.


노조는 해당 수치가 유효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본사가 제빵사들에게서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는 허위사실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중 170명에게서 철회서를 받아 지난달 30일 본사와 고용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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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노조의 주장이 달라 고용부가 양측 입장을 확인해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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