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집값 7억 임대사업자도 건보료 50% 깎아준다

세제혜택 6억→7억으로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안 윤곽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절반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을 7억원 이하로 넓히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50% 경감, 세제 혜택 대상 7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등 방안은 사실상 부처 간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대사업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 소득세 필요경비율을 줄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은 추가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515A08 윤곽 드러내는 임대주택 사업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은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 8·2 대책에서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확정된 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지 버틸지 고민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이 나와야 이를 확실히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중요하다. 최대한 많은 다주택자를 사업자로 등록시켜야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임대료 인상 폭도 연간 5%로 제한할 수 있다. 높은 월세가 부담인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중 79만채(15%)만이 등록 임대주택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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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정부가 건보료 인하 등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무성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른 소득 없이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재산 가액이 10억원인 사람이 임대사업 등록을 할 경우 연간 건보료가 276만원에서 138만원으로 줄어든다. 7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취득세와 보유세·양도세 등을 새로 감면·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 정보망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 등을 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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