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비자금 수사’ 겨냥…檢 최순실씨에 6일 소환 통보

/연합뉴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6일 소환 조사한다. 하지만 최씨가 이미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어 실제 그를 조사대에 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씨에 대해 6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최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40억원의 사용처 등에 대해 캐묻는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그러나 최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검찰 계획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검찰이 지난달 22일 최씨에게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달 23일 재판에서는 “특수활동비도 모르고, 정치인도 아닌데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정점을 나에게 맞추고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 (최씨로부터) 입장을 들은 건 없다. 소환 불응 때 조치를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점도 최씨가 소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