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다가구주택, 건축주가 직접 시공 못한다

포항지진 계기 관련규정 강화

연면적 200㎡ 이하 주거용도

'건축주 시공금지' 상임위 통과

앞으로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주 직접 시공이 허용돼왔으나 포항 지진 발생 이후 건물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의 빌라(사진)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례가 많았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안 법안은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더라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현재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의 경우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은 건축주의 자율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이 실제로는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임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건축주의 시공능력 부족으로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지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건축주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직접 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행태도 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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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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