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무일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민생사건 집중하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

"피의자 구속·석방 기준 필요"

법원 행보에 불편함도 내비쳐

문무일 검찰총장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적부심과 관련해 “명확한 구속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잇달아 피의자를 석방한 법원 행보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를 다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국가정보원 등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한 부분은 더 이상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사법방해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주요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되면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연이어 내놓으며 검찰과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에둘러 나타냈다. 문 총장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헌법적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하다”며 “이 정도면 구속된다는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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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며 “검찰은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률적 이의제기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결정에 불만을 나타낸 검찰과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 도중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해서도 기존 수사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교수와 변호사, 기자,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인사 200명이 참여한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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