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적부심과 관련해 “명확한 구속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잇달아 피의자를 석방한 법원 행보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체를 다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국가정보원 등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한 부분은 더 이상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사법방해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주요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되면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연이어 내놓으며 검찰과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에둘러 나타냈다. 문 총장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헌법적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하다”며 “이 정도면 구속된다는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며 “검찰은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률적 이의제기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결정에 불만을 나타낸 검찰과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 도중 현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해서도 기존 수사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교수와 변호사, 기자,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인사 200명이 참여한다.